[국가인권위원회]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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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7 10:17 조회831회 댓글0건본문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보장·실현할 의무를 지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의 향유는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는 바,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기본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이송 또는 입원되거나,
취업 및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OECD국 평균에 비해 장기화되어 있고
비자의 입원율 역시 32.1%로 높은 편이며,
퇴원 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OECD국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 평균 재원기간: 한국 176.4일, 벨기에 9.3일, 스웨덴 15.7일, 영국 35.2일, 스페인 56.4일
** 30일 이내에 재입원 비율: 한국 27.4%, OECD국 평균 12.0% |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361.7만 원,
장애인 가구 평균 242.1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고용률 역시 15.7%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저조한 편이며(15개 장애영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할 만큼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무게가 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합니다.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3. 비차별과 사회통합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
<7대 핵심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 통합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4.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7.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
2013년 OECD는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치료방식은
치료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의료 중심으로 정신보건 모델을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고,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정신장애인의 자유박탈조치를 허용하는 현존 법령조항을 폐지할 것"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위 권고를 수용하여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국내 법률·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청사진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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