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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수급 박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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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9 17:42 조회1,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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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수급 박탈 '불안'


기존 4급장애, 근로능력평가 대상 포함 "위협"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길 바라십니까?"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전, 기존 1~4급 장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로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돼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 후, '장애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나뉘며,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바뀌었다.


청원 게시자와 같은 기존 4급 장애인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묶이며, 근로능력평가 면제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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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 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평가를 위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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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간된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에 따르면, 기존 4급 장애인의 경우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평가가 유예되며, 이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근로능력평가를 거부할 경우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장애가 고착화된 영구장애인이라고 밝힌 그는 "영구장애인들은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다.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없고, 그래서 병원에 다니지 않으므로, 최근 2개월 내의 진료기록지와 진단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낼 수가 없다"면서

"필수서류가 충족이 안 되면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는데, 평가를 안 받으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기초수급을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왜 장애인은 평생 병원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원에 다니면 고착된 장애가 사라지나요? 잘라낸 신체가 다시 자라나나요? 근로능력평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평생 거짓으로 병원에 다니며 기록을 만들면서 살라는 건가요?


더 많이 보호 받아야 하는 영구장애인은 평가조차 못 받게 만들어놓고, 기초수급비를 빼앗겠다고 합니다. 호전 가능성조차 없어서 영구장애인 것이고, 평생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근로능력이 생겼다구요?


법 개정 당시 영구장애인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바꾸지 않으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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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복지부는 등급제 폐지 당시 장애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사라지는 혜택 없이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구장애인의 기초 생계유지비를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 유예기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 이제 1년 후면 저 같은 기초수급자 장애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서  "기존 장애 4급 중 영구장애인의 근로능력평가를 원래대로 면제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자립지원과 관계자는 "등급제 폐지로 장애등급이 단순화되고 기존 4급 분들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라면서 "불편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계선이고, 호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의 경우 다른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부터 체크해 보고,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유예기간으로 당장 개선은 힘들지만, 불편함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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