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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포럼]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_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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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19-05-14 10:36 조회2,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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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1. 재난 시에 어려운 것

- 장애에 따라서는 재난 발생 시의 과도한 긴장에서 보통 아무것도 아닌 동작이나 보행에 있어서도 이동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지의 경직이나 떨림으로 인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 또한, 피난에서는 중요한 휴대품이나 비상용품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 도로에 장애물이 넘어지거나 노면이 파손되는 등의 경우, 평소에는 도보나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이동이 완전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평소의 준비

 1) 본인의 준비

- 미리 평소 늘 볼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인근의 이웃, 자치회, 근처의 주민센터)에는 만일의 재난 시의 지원에 대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 둡시다.

- 그때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숨김없이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설명하고 일상 생활상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빠짐없이 알려 둡니다.

- 지장이 없다면 비상 물품이 머리맡 등에 있는 것을 이웃에게 알려둡니다. 다만 현금, 통장, 보험증, 인감도장 등 귀중품은 몸에 지니는 등 그 취급에는 주의합시다.

- 비상 물품은 최저한으로 필요한 것만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주소록(연락처 목록) 상비약 소형 손전등, 휴대 라디오, 활동하기 편한 신발(운동화 등) 구조를 요청할 경적 등 입니다. 식료품과 식수 등 운반이 어려운 경우는 대피소에서의 지원에 맡기는 것도 생각합시다.

 2) 주위의 준비

-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소유를 명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 체제나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지원을 받는 당사자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당사자의 주체적인 대피 행동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지원하는 측은 당사자의 의욕적인 행동을 원하는 것과 함께 당사자 자신은 지원 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이것의 체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재난 약자로서 고령자를 포함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서 지자체와 복지시설, 이웃끼리 보호하는 조직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만들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난이 일어났을 때

 1) 본인의 대웅

- 먼저 가족에게 말을 걸어 안부를 확인한 후에 다음으로 근처의 이웃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립니다.

- 화재의 원인이나 전기차단기를 확인합시다. 그 후 곧바로 문을 열어 탈출로를 제대로 확보합시다.

-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 사람은 외부의 상황과 이웃의 동향을 보고 휴대품 등을 확인한 후에 대피 정보를 기다립니다.

- 지진으로 진동이 심할 때는 우선 하던 일을 멈추고 튼튼한 테이블이나 책상 등의 밑으로 몸을 피합니다.

 2) 주위의 대응

- 휠체어 이용자나 하지 장애인, 체간 기능장애인은 어떠한 종류의 재난 경우에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항상 평소에 주위 사람에게 알려 두어야 합니다.

- 또한, 이런 것으로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평소에 주위에 적극적인 호소를 하고, 스스로 나아가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명은 먼저 스스로 지키고 그 방도를 스스로 갖추어 나갈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재난이 일어났을 때

1. 움직일 수 없음을 주위에 알리기

2. 스스로 대피 가능시, 바깥상황, 이웃동향 휴대폰 확인해 대피정보 기다리기

3. 화재원인 & 전기차단기 확인

4. 탈출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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