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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우리의 언어를 웃음거리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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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8-12-26 14:26 조회3,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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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법적 공용어는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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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적 공용어는 2개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한국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나의 법적 공용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수어입니다. 지난 20168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농인(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어도 법적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인정하고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가 수어 사용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받고, 수어로 교육을 보장받을 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수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수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풀며 얼마나 독립적인 고유의 언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번째수화는 만국공통어다정답은 X입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하지만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다른 것처럼 수어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번째그렇다면 음성언어에 있는 지역별 차이는 없다아닙니다수어도 지역별 특색을 담은 사투리가 있습니다 번째수어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언어다이것 또한 아닙니다수화언어도 음성언어처럼 자연스럽게 발생한 언어입니다마지막으로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거의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이젠 정답을 아시겠죠이것 또한 아닙니다한국어와 한국수어는 어순도 다르고 구조가 다른 별개의 언어입니다이제 우리의 다른 공용어에 대해 조금 알게 되셨나요?

 

    - 수어는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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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어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문화가 들어있습니다수어 역시 농사회의 가치관과  정체성 그리고 농문화가 녹아있습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선 () 표현한 수화를 장난처럼 상대방을 욕하는 손동작으로 해석하고 유머를 위해 소재로 사용합니다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용된 수화를 다르게 해석하여 농담거리로 만들어 소비하기도 합니다이는 농인에게 불쾌감을   있는 실례되는 행동입니다.
 앞서 ‘오해와 진실에서 말했듯이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농인에게는 수어가 모국어이고 한국어를 2 언어로 느끼기도 합니다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어를 희화화하고 우스갯거리로 사용하면 기분이 언짢듯이 청인(청각장애가 없는 사람) 농인의 공용어 수어를 웃음거리로 사용하는 것은 농인에게 불쾌감을   있는 행동입니다나아가 수어의 언어성을 훼손하고 자칫 농문화를 조롱하는 태도로 보일  있습니다.


 

   - 모두가 어울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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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어를 유머로 가볍게 소비하는 것을 지양하는 태도가 서로를 존중하는 길일 것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의도처럼 수어도 언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엄연한 법정 공용어로 대우하는 마음가짐부터 바로잡아 언어로서 정중히 대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농인과 청인 모두가 편안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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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1331,
어느 누구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우리의 언어를 웃음거리로 사용하지 마세요.      [작성자]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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