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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세계인권선언문 제11조:영화로 본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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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8-09-06 18:16 조회3,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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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문 제11조 : 영화로 본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당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라 정식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전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 범죄가 아니었던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그 후에 유죄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부과할 수 있었던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그 후에 부과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수업시간에 내가 떠들지 않았지만, 선생님에게 혼나는경험, 반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에 모든 학생이 가방 검사를 받는 경험. 혹은 공부를 하려고 책을 폈는데, 엄마가 문을 열고 공부 안 하냐고 물어보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이죠? 이 일이 법, 처벌과 연결되면 어떨까요?


세계인권선언문 제11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누구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분분합니다. 영화 예시를 통해 한 번 살펴볼까요?(부득이하게 스포일러가 포함된 콘텐츠입니다!!)


1.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

1) 변호인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국보법을 어겼다는 누명으로 일명 '빨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시절이었습니다. 주인공 송우석 변호사는 부산에서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국밥집 아들 진우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진우는 학생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누명을 쓴 채 구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갖은 폭력과 고문을 당했죠. 죄가 없지만, 고문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며 인권을 훼손당했습니다. 또한, 영화 변호인에서 진우는 계속 포박된 상태로 나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이 진행되는 장면에서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헌법 제 26조 4항,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만 해야 합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떤 법정 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에 부당한 사유, 국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여기 박진우군 및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이 부당하고 폭력적인 공권력의 피해자입니다." 영화 변호인 중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경찰. 이로 인해 학대를 받은 진우. 죄가 없는 진우는 단지 폭력적인 공권력의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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